현대제철 '통상임금' 최종 패소…추가 소송도 지면 3500억 부담

입력 2024-01-11 18:43   수정 2024-01-12 00:27

현대제철이 10여 년간 수천 명의 근로자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장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쟁점이 비슷한 소송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분쟁으로 빠져나갈 금액만 3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2013년 5월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법정수당,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당을 다시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가 법원의 판단 잣대가 되면서 현대제철도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수당 차액 443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패소한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다른 통상임금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대제철이 나머지 재판도 패소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단지 돈 몇 푼 받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대제철이 수당 차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경진/김우섭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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